'도시어부' 이경규/사진=OSEN
'도시어부' 이경규/사진=OSEN

[한스경제=정수현 인턴기자] 방송인 이경규 씨(65)가 약물을 복용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9일 경찰에게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씨를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이 씨는 전날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주차 관리 직원의 실수로 자신의 차량과 동일한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잘못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씨에게 음주 및 약물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이 씨의 약물 간이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씨 측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공황장애 약을 복용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씨 소속사 에이디지컴퍼니 관계자는 “(이씨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복용해왔고 그 영향으로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며 “약봉지까지 제출했으나, 약물이 검출되긴 했으니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재 이 씨의 차량 절도 의혹은 단순한 실수로 밝혀지며 일단락됐다. 

이 씨가 직접 입장을 밝히며 약물 운전 의혹이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듯했지만 경찰 조사는 여전히 진행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간담회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그 영향으로 운전을 못 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면 안 된다는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관련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 씨 주장 등을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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