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유형 불법행위 지속 점검"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됐음에도 이른바 '불법 리딩방' 영업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사의 위반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암행점검)했다. 업체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의 게시물, 광고를 확인해 적법성, 보고의무 위반 여부 등을 점검했다.
모니터링 과정 중 점검필요 업자를 대상으로 암행 점검을 진행하고, 장기 미점검 업자 중심으로 일제점검 실시했다. 소비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주요 위법행위 및 보고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신설 규제의 준수 여부도 추가로 확인했다.
총 745사를 점검한 결과 112사의 위법 혐의 130건 적발했다. 암행점검 대상 45사 중 9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고, 일제점검 대상 700사 중 103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 대비 54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유형으로 준수사항 미이행(44.6%),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92.3%)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이달 20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에 대하여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의 위법 유형 이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를 점검하겠다"라며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조속히 포착하고, 검사 및 조치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sumi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