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구금·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
검찰 "절차상 위법 명백" 직권 재심 청구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1970년대 초 동해상에서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던 전남 여수 선적 어선 '탁성호' 선원들이 50여년 만에 재심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5일 탁성호 선원 22명에 대해 명백한 절차상 위법이 확인됐다며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심 대상자들은 1971년 8월 동해상에서 조업 중 북한에 의해 납북됐다가 이듬해 9월 귀환한 선장과 선원들로 귀환 직후 속초항에서 곧바로 속초시청 회의실로 이송돼 합동신문을 받았다. 이후 여수경찰서로 넘겨져 영장 없이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정식 구속영장도 없이 불법 구금된 채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재심을 개시할 수 있는 명백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1972년 11월 법원에서 선장은 징역 2년, 기관사·사무장·선원 등 나머지 21명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일단락됐다.
하지만 석방 이후에도 이들은 '간첩'이나 '빨갱이'로 낙인찍혀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으며 고통을 겪어왔다.
순천지청은 지난해 7월 대검찰청 지시에 따라 직권 재심 청구 여부를 검토했으며 수개월간 기록과 판결문을 분석한 끝에 생존자 1명, 사망자 21명 인적 사항 및 가족관계를 확인하고 재심 청구를 결정했다.
앞서 '탁성호 납북 어부 사건' 피고인 31명 중 나머지 9명은 유족 재심 청구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 재심 청구로 피고인이나 유가족이 스스로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사 사건에서 피해를 본 국민들의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