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 입법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 기대”
사진=한정애 민주당 의원실
사진=한정애 민주당 의원실

[한스경제=주진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약한 내용을 입법으로 구체화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자녀 수에 따라 5~20%p 상향하고, 공제한도 금액도 자녀 수에 따라 50~200만원을 인상했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연간합계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50만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 3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육아 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증가하고 양육비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녀 수에 따라 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지난 21대 대선 당시 자녀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도 상향을 공약한 바 있다.

한정애 의원은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1대 대선 당시 공약한 사항들을 입법화하는 등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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