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신연수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보험시장의 성장 정체와 GA 중심의 판매채널 재편 등으로 보험영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과도한 수수료 선지급, 취약한 GA 내부통제, 보험회사의 판매위탁 관리 소홀 등으로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브리핑 영업이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나 부당 승환계약 등 위법행위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소비자피해 사례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금감원은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및 GA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으로 보험회사의 GA 판매위탁 관리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보험회사가 GA에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함으로 국제 기준 등을 반영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는 5대 핵심 체크리스트를 보험회사에 우선 공유하도록 해 내부통제에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두 번째로 수수료 선지급 한도를 제한하고 분급 확대 등 판매수수료 개편하기로 했다. 아번 개편안에는 수수료 선지급 한도 제한, 분급 확대를 위해 유지관리수수료 신설 및 대형GA 소속 설계사의 수수료 비교·설명 의무화 등이 담았다.
또한 생·손보협회 및 GA협회를 통해 ‘Best Practice’를 배포해 회사별 내규 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설계사 위·해촉 관련 유의사항 및 Best Practice 제시하고 GA 내부통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한편 운영실태 평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는 위규 행위로 제재를 받은 설계사가 다른 보험회사나 GA로 이동해 유사 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GA 정기검사 도입, 연계·동시검사 확대 등의 검사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GA에 대해서는 사후 적발 위주의 수시검사만 실시하는 등, 규제 수준이 낮았다. 다만 지난해부터 초대형 GA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제도를 도입했을 뿐이다. 하지만 제판분리 등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만으론 한계가 있다. 이에 보험회사 검사 시 자회사 GA나 대형 GA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 및 동시검사를 정례화했다.
이에 금감원은 앞으로 이전구축된 검사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소비자 피해로 연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검사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보험회사 및 GA의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지속하고 영업질서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신연수 기자 yshin@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