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과천)=김두일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특정 종교시설의 건축물 용도변경을 둘러싼 행정소송 1심 패소에 따라 항소에 나서며 대응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시는 2일 “해당 소송의 항소심에서 지역사회의 우려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3개 법무법인 공동 대응 체계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고양시 유사 소송에서 승소한 법무법인 ‘로고스’가 변호인단에 새롭게 합류, 항소심 전략에 힘을 보탰다.
이 사건은 시가 종교시설로의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신청을 지역사회 갈등 및 공공이익 훼손 우려를 이유로 불허하자, 해당 종교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과천시가 패소한 사안이다.
해당 시설은 한 건물의 일부 공간을 예배공간 등 종교시설로 전환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시는 시민과 학부모 단체의 반대 민원이 지속되고 있으며, 종교시설 집결에 따른 교통 혼잡, 안전 문제 등이 “지역 공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과천시 관계자는 “이번 항소는 단순한 용도변경을 넘어, 지역사회 안정과 시민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중대한 대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종교시설은 2023년 11월에도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이후 지역 내 강력한 반대 여론과 단체 행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는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해당 시설이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과 공공성 여부를 정밀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