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위원회는 티몬, 위메프가 각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잔액 등에 대해 티몬,위메프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 한스경제 DB
소비자분쟁위원회는 티몬, 위메프가 각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잔액 등에 대해 티몬,위메프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 한스경제 DB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아이엔씨(이하 해피머니)가 발행한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발행자에게 환급 등의 책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신유형상품권표준약관' 등에 따라 선불 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환급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각 발행자가 부담하므로, 발행자들은 신청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상품권의 잔액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위원회는 기업회생절차사 진행 중인 사업자들에 대한 신속한 조정 결정을 위해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을 ▲티몬, 위메프에 대한 조정절차와 ▲티몬, 위메프 외 사업자(상품권 발행·판매사 112개)들에 대한 조정절차로 분리해서 진행했다.

위원회는 티몬, 위메프가 각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인 티몬캐시와 위메프포인트 잔액 등에 대해 티몬,위메프의 환급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두 회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채권의 개별적 변제가 불가능한 점, 위메프포인트의 경우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채권변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했다.

이에 티몬은 신청인들이 보유한 티몬캐시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해 회생계획안에 반영하도록 하고, 위메프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위메프포인트 잔액에 대해 우리은행의 지급보증담보예금을 통해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제3자 발행 상품권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재발행 조치를 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발행·판매사들이 경영상 사정 등을 이유로 위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 각 상품권의 권면액 또는 구매금액의 최대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또한 해피머니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서도 해피머니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이고, 홈페이지를 통해 채권접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에 채권접수 기간을 연장하고, 신청인들이 보유한 해피머니 상품권 및 해피캐시 잔액을 회생채권으로 확정하고 회생계획안에 반영하여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달 28일 결정된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에 대한 조정결정 내용은 당사자에게 통지됐다. 위원회는 지난 26일 결정된 상품권 발행·판매사들에 대한 조정결정 내용도 조속히 통지할 예정이다.

당사자는 조정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당사자가 조정결정을 수락하면 조정은 성립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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