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성진 기자] 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하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징계 집행정지는 유효하게 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1부(재판장 오영준)는 지난 15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의 인용 결정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문체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고했으나 기각했다. 이로써 문체부가 정몽규 회장과 축구협회 주요 인사에게 징계를 내리려던 시도는 두 차례 연속 법원에서 제지됐다.
지난해 7월 문체부는 축구협회의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지난해 11월 위법·부당 사례 9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정몽규 회장 등 축구협회 임직원 16명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정몽규 회장은 지난해 12월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자격정지 징계가 결정되면 출마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다. 축구협회는 문체부에 징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이를 거부했고, 축구협회가 지난 1월 문체부의 특정감사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김성진 기자 sungjin@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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