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령 개정·공포
사업 기간 자체 변경 범위 1년→2년 확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경. /연합뉴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권한이 확대된다. 지자체는 복잡한 중앙정부 승인 절차 없이 개발사업비와 유치업종 변경 등을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계획 변경 안건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상정하지 않고 해당 지자체가 자체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는 2023년 12월 수립된 제3차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정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전문가 용역, 지자체 의견 수렴,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 절차 등을 거쳐 마련했으며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비용에 대한 자체 변경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지자체에서 제한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 기간의 자체 변경 범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으며 ▲경제자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단위지구는 지자체의 면적변경 자체 허용 범위를 기존 10%에서 30%까지로 늘렸다.

이 밖에도 그동안 엄격하게 제한해 온 유치업종 변경 제도를 대폭 완화해 기존에 지정한 ‘경제자유구역 핵심전략산업’(2021년 11월 산업부고시)의 업종은 기존 단위지구 내 허용업종 외에 별도로 자체 추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2023년 8월 산업부에서 발표한 ‘산업단지 킬러규제혁파’ 내용 중 산업단지 관련 규제혁신 관련 내용을 반영해 ▲입주 허용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업종특례지구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표준산업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 ▲신산업에 대한 입주업종 심의제도 등을 도입했다.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이현조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 주도의 신속한 개발이 가능해졌고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 전략산업 등을 포함한 첨단산업 육성이 한층 용이해지는 등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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