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적발한 농식품부 현장조사·정식 공문없이 '차일피일'
사업 변경시 '사전 승인' 명시…영광군 "변경 심의 대상인줄 몰랐다"
[한스경제=신홍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선 지자체를 통해 추진한 공모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딴판으로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으로 2023년 11월 영광군을 선정해 군서면 만곡리 일대 5필지에 11억4000만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5%)을 투입해 대파 재배를 위한 스마트공정 육묘장을 짓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6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6개월 후인 12월 설치공사 계약을 완료한 후 올 3월 기초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사 계약 당시는 장세일 군수가 재보궐 선거 당선으로 취임 두 달을 맞은 시점이다.
사업 주체인 영광군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리온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렸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재 유리온실이 아닌 비닐하우스 시설을 위해 뼈대 공사를 마치고 비닐 설치만을 남겨놓고 있다.
건축물이 아닌 일반 시설물로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공사비 등 예산 유용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전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물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도 스스로 무시하며 사업을 강행했다.
사정은 이런데도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지만 현장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정식 공문 절차를 회피하고 구두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이 바뀌게 된 경위와 서류를 보완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정밀분석한 후 상황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현장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가지 않았고, 현장도 한번 가든지 해야겠죠”라고만 답했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과 함께 무원칙으로 대응하기는 마찬가지다.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건축비 등이 많이 올라 예산을 감안 유리온실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해 진행했고, 사업변경 심의 대상인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사가 중지되면 업체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해 사업변경에 따른 사후 수습은 뒤로 하고 업체 걱정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전남도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공직생활 35년을 넘긴 사무관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업 변경의 사전승인 대상인 줄 몰랐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홍관 기자 hknews@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