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영광군 '유리온실' 공모사업 계획서와 달리 비닐하우스 시공
뒤늦게 적발한 농식품부 현장조사·정식 공문없이 '차일피일'
사업 변경시 '사전 승인' 명시…영광군 "변경 심의 대상인줄 몰랐다"
영광군 군서면 '스마트공정 육모장' 비닐하우스 공사가 현재 한창이다. /사진=신홍관 기자
영광군 군서면 '스마트공정 육모장' 비닐하우스 공사가 현재 한창이다. /사진=신홍관 기자

[한스경제=신홍관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일선 지자체를 통해 추진한 공모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딴판으로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도 소극적 대처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남 영광군에 따르면 종자산업기반구축 사업으로 2023년 11월 영광군을 선정해 군서면 만곡리 일대 5필지에 11억4000만 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5%)을 투입해 대파 재배를 위한 스마트공정 육묘장을 짓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6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6개월 후인 12월 설치공사 계약을 완료한 후 올 3월 기초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공사 계약 당시는 장세일 군수가 재보궐 선거 당선으로 취임 두 달을 맞은 시점이다.

사업 주체인 영광군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리온실’을 건축하는 것으로 농식품부에 사업계획서를 올렸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재 유리온실이 아닌 비닐하우스 시설을 위해 뼈대 공사를 마치고 비닐 설치만을 남겨놓고 있다.

건축물이 아닌 일반 시설물로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의도로 공사비 등 예산 유용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전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는 물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도 스스로 무시하며 사업을 강행했다.

사정은 이런데도 농식품부는 이 같은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지만 현장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정식 공문 절차를 회피하고 구두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

영광군이 당초 농식품부에 올린 '유리온실' 사업계획서.
영광군이 당초 농식품부에 올린 '유리온실' 사업계획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업이 바뀌게 된 경위와 서류를 보완해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후 정밀분석한 후 상황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현장 조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가지 않았고, 현장도 한번 가든지 해야겠죠”라고만 답했다.

이런 가운데 영광군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과 함께 무원칙으로 대응하기는 마찬가지다.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건축비 등이 많이 올라 예산을 감안 유리온실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해 진행했고, 사업변경 심의 대상인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공사가 중지되면 업체에 피해가 갈 것”이라고 말해 사업변경에 따른 사후 수습은 뒤로 하고 업체 걱정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인상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자 전남도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공직생활 35년을 넘긴 사무관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사업 변경의 사전승인 대상인 줄 몰랐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홍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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