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수원시, 협의 없이 철탑 이설 강행… 110만 용인시민 권익 침해 묵과 못 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원시의 일방적인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원시의 일방적인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용인특례시 제공

[한스경제(용인)=김두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수원시의 일방적인 광교 송전철탑 이설 추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시는 수원시가 용인시와 협의 없이 공동개발이익금을 집행해 송전철탑 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인시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수원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약 40억 원 규모의 공동개발이익금을 용인특례시의 동의 없이 집행한 행위는 2006년 체결된 ‘광교 신도시 공동시행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광교 송전철탑 이설 논란은 2010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주민들의 민원으로 시작됐으나, 송전철탑 이전으로 인해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문제가 새롭게 부각되며 갈등이 확산됐다.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용인시민 민원 해소 후 이설”을 권고했지만, 수원시는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 용인시의 입장이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 2월, 이설 사업의 시행자를 GH와 한국전력공사에서 수원시와 한전으로 일방 변경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용인시에 아무런 협의나 통보 없이 GH·수원시·한전 간 3자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본격화했다.

이에 대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수원시의 행위는 매우 무책임하며, 공동시행 정신을 저버린 것”이라며 “양 도시 간 갈등을 부추기고 시민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용인특례시는 이미 지난 3월 수원시, GH 등 공동시행자에게 공식 공문을 보내 시행자 변경과 주민공람 중단을 요구한 바 있으며, 이상일 시장도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서한을 보내 사업의 부당성을 직접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설 대상지는 수원시지만, 피해는 용인시민이 입고 있다”며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 협의 없는 이설 사업은 인정할 수 없다. 한전은 갈등 조정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인시는 향후 ▲공동개발이익금 환수 절차 착수, ▲감사 청구, ▲형사 고발 등 법적 대응 강화를 검토 중이다.

이상일 시장은 “수원시가 끝내 사업을 강행할 경우, 용인특례시는 110만 시민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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