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9년 전 길거리서 한 20대 여성 껴안고 넘어뜨리는 등 추가로 추행 드러나
[한스경제=이인호 기자] 새벽 시간 전북 전주 길거리에서 처음 본 여성들에게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윤동환)는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주시 공무원 A(31)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번화가에서 길 가던 한 여성을 뒤따라가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체포 이후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6년에도 A씨는 덕진구 길거리에서 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는 등 추가로 추행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사건 발생 이후 직위 해제된 상태다.
이인호 기자 k9613028@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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