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산업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3건 신규 지정·기존 기술 15건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CI./한스경제 DB
산업통상자원부 CI./한스경제 DB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정부가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과 신호처리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이달 7일부터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변경·해제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계 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공정·제조기술 ▲아연 제련기술(헤마타이트 공법) ▲합성개구레이더(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 3건이 새롭게 지정됐다.

MLCC 설계·공정·제조기술은 전자제품 내 안정적인 전류 통제를 위한 소자 관련 기술이며 기술우위 유지를 위해 유출 방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헤마타이트 공법은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 기술로 경제·환경적 우수성과 해외의존도 감소 등 안보적 필요에 의해 신규 지정 추진안에 추가됐다.

SAR 탑재체 관련 기술은 지구 표면 영상을 획득하는 레이더의 제작과 영상획득을 위한 신호처리 기술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국방상 중요한 기술이란 판단하에 국가핵심기술 개정안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신규 지정 외에도 기술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에 맞게 정확히 표현하고자 기존 국가핵심기술의 범위·표현 등 15건에 대한 변경도 추진된다.

변경 내용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철도 ▲금속 ▲조선 ▲정보통신 ▲로봇 등 6개 분야에서 5G 고도화 기술, 고망간강 제조기술, 위그(WIG)선 등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단위도 기존 %에서 wt.%로 변경됐다.

이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및 변경에 의견이 있는 경우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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