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대법, 1일 李허위사실 공표 인정..무죄판결 파기환송
민주 "사법쿠데타, 대선개입" 격앙...국힘 "상식적 판단..이 후보 사퇴해야"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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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주진 기자] 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무죄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하면서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파기 환송심 결론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법원 선고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재점화되며 향후 지지율과 여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향후 대권 행보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우선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1년 방송 등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을 받았다고 한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된다고 봤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 34일 만에 결론을 냈다.

민주당은 이번 대법원 선고에 대해 “사법쿠데타” “대법원의 대선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상식의 심리이며 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하며 이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또 서울고등법원을 향해 6월3일 전까지 파기환송을 선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조계에선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이 다시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긴 시간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다만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상태에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불소추 특권을 가진 재임 중 대통령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계속 심리할 수 있을지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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