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 한스경제DB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 한스경제DB 

[한스경제=이수민 기자] 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을 분리하여 구속기소했다.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여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인과 경찰 4700여 명을 동원해 국회 등을 출입 통제한 혐의를 받는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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