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재건축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의 재심의 요구에 입찰기준 완화
당초 기준 무시 새 기준 적용…"1순위 부적격 업체 자격부여 의도"
2순위업체 "무자격자→유자격자로 바꿔주기 위해 입찰기준 변경"
1순위업체 "미흡한 반입장 불소 등 처리, 나머지는 부계약자 가능"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철거공사 현장. /사진=정비사업 정비몽땅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철거공사 현장. /사진=정비사업 정비몽땅

[한스경제=신홍관 기자] 서울 강남권 방배13구역 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200억원대 규모 토양정화공사 업체 선정 과정이 부적격 논란(본보 15일자 보도)으로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재건축 조합이 당초 입찰 기준을 바꿔 새 기준을 적용해 그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1만2989㎡ 부지내의 오염토 21만7540톤의 토양정화공사에 대한 입찰을 실시해 2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총 5개 업체가 참여한 공개 입찰에서 최저 가격 기준으로 이들 업체가 선정됐다.

이 부지는 토양오염물질 카드뮴, 비소, 불소, 니켈, TPH 등 5개 항목에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해 서초구청의 토양정화 이행명령, 행정조치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게 됐다.

재건축 조합은 지난 16일 업체를 최종 선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열었지만, 대다수 참석자들이 부적격 문제를 제기해 결정을 미뤘다. 이에 닷새 후인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돌연 입찰 평가기준을 변경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조합 이사회는 이날 오염토 반입정화시설 규모 의무기준을 당초 150%에서 100%로 완화하는 기준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입찰 평가 변경전 기준을 충족치 않았던 우선협상대상 1순위 A업체가 적격 자격을 부여받게 됐다. 

이를 두고 특정업체가 제시한 최단기간 공기 기준에 맞춰 반입정화장 보유 능력을 감안한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랐지만 조합 이사회로선 입찰 공정성 시비를 스스로 자초한 셈이 됐다.

우선협상대상 2순위인 B업체측은 “무자격자를 유자격자로 바꿔주기 위해 입찰 당시 기준을 바꾸는 것은 누가 봐도 시험을 치른 후 채점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B업체 측은 특히 A업체가 충남 서산과 경기 양주에 정화시설을 운영 중인데, 양주는 카드뮴, 비소 등 유해 중금속물질을 처리해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고, 서산의 시설만으로 오염토 반입 용량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부적격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1순위 A업체는 "임진강 수계법에 의해 처리할 수 있는 물질이 제한돼 있다”면서도 “당초 보관량을 어떻게 하라고 명시된 게 없었다. 방배13 현장 오염물질 대부분이 불소이고 나머지는 미소 분량이 군데군데 퍼져 있다. 양주처리장에서는 불소나 니켈 물질은 처리할 수 있고 나머지는 부(副)계약자를 통해 처리하면 된다"고 해명했다.

재건축 조합은 재차 오는 28일 대의원회의를 소집해 토양정화공사 업체 선정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지만 원만한 결론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업계의 분위기다.

여기에 정비업계에서는 조합의 입찰절차 위반과 자격미달 업체 선정에 대해 ▲총회결의 무효소송 ▲손해배상 청구 ▲입찰방해 형사고소 ▲행정기관 시정명령 청구 등 민·형사적, 행정적 대응 등으로 소송전도 예고된 상태다.

신홍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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