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ESG 정보 제공 요구 높은 기업, 최초 공시 시행 시기 논의해야"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유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발표 예정이었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와 관련해 최근 주요국 경제 불확실성이 큰 만큼 국제적인 흐름을 보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ESG 금융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성 공시 관련 주요국 동향과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검토 진행 상황을 논의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상호관세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주요국에서 공시 수준 조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지속가능성 공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EU가 지속가능성정보 공시지침(CSRD)를 제정한 이후, 현재까지 프랑스 등 19개국에서 해당 지침을 자국 법규에 반영해 올해부터 공시가 시작됐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올해 2월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옴니버스 패키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적용 대상이 축소(1,000명 이하 기업 공시면제)되고, 공시시점이 단계적으로 유예(2026년 공시대상기업 2년 유예)됐으며, 추가로 공시기준 간소화도 검토될 예정이다.

일본은 3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공시기준 기반의 최종 공시기준을 발표했으며, 2027년부터 프라임시장 상장기업 중 시가총액 3조엔 이상의 기업부터 공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일정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 영국,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은 아직 공시 제도를 확정하지 않았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6년 이후부터 국내 상장 기업들의 ESG 공시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 ESG 공시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일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김 부위원장은 "주요국에서 지속가능성 공시 논의가 진전되면서도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 산업구조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한국도 주요국 동향을 좀 더 봐가며 결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EU의 역외기업 공시 의무화 시기가 2029년으로 예정된 점을 고려해 국내외 투자자에 정보제공 필요성이 높은 기업들의 최초 공시 시행 시기를 검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공급망 전체의 탄소 배출량을 나타내는 '스코프3'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일정 부분 추정을 허용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면서도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세부 공시기준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최근 상호관세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주요국에서 공시수준 조정 움직임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함께 주요국 동향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겠다"며 "기업의 준비상황 등도 충분히 감안해 원활한 지속가능성 공시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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