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달부터 등록·변경·갱신업무 해수부→광역지자체
강원 양양 수산항 요트마리나./연합뉴스
강원 양양 수산항 요트마리나./연합뉴스

[한스경제=임준혁 기자]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와 정비 등 마리나업에 대한 등록·관리 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된다.

해양수산부는 내달 1일부터 마리나업(마리나선박 대여업·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마리나선박 정비업)에 대한 등록·관리 사무를 국가에서 지자체로 이양한다고 22일 밝혔다.

관련 법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면서 마리나업 등록·관리에 대한 해수부 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광역지자체)의 권한으로 변경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동안 마리나업을 등록, 변경하거나 갱신하는 등 행정 업무는 해수부 소속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수행해 왔다. 이번 조치로 앞으로는 광역지자체로 사무가 이양돼 관할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마리나업은 마리나선박을 대여 또는 정비하거나 마리나선박의 보관·계류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는 등 마리나선박의 이용자에게 물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업을 말한다. 2015년 ‘마리나항만법’에 따라 제도를 신설한 후 현재 전국 연안 지역에 약 344개소의 마리나업이 운영 중이다.

이번 마리나업 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으로 광역지자체는 ▲마리나업 등록·변경·갱신 ▲마리나업 지위승계 신고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이용약관 신고 ▲선박 및 보관·계류시설의 분양 계획 접수 등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 또 법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과 선박 및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마리나선박을 해양레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자적인 행정업무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며 “지역에서 운영하는 마리나시설과 마리나업을 연계해 마리나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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