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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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좀 더 강화한 상법 개정 재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소액주주들은 상법개정안 부결이 전화위복이 되리란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21일 소액주주들은 "사실 이번에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감사위원 분리 선출이나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들의 집중투표제 등은 4~5년 후쯤에나 논의됐을 것"이라며 "한동안 상법 개정에서 주주 권리 관련 부분은 논의가 나오기는 사실상 어려웠을 것이고 본다. 하반기엔 자본시장법 개정에 힘이 실렸을 것이다. 이제 다시 상법 개정안이 모든 논의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봤다. 

이어 "부결된 개정안엔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기존에 논의된 굉장히 많은 안건 중 극히 일부만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재발의되는 상황에서는 다른 많은 주요 사안들도 더 담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상법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고 있었지만 재의결 정족수 200석을 넘지 못한 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지난달(3월)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한달여만인데,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재발의 바람이 더 큰 상황이다. 

소액주주들을 중심으로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주식 저평가)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기업과 정부 등을 중심으로 경영권 위축을 우려하며 상장사 합병, 분할만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 대치해왔다. 

오는 6월3일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상법개정안 개정 재추진에 더욱 힘을 싣고 개인투자자 표심 결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소액주주들도 정치권과는 별도로 올해 하반기에 상법 개정안 재발의에 다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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