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경기도의회가 심사한 교육 예산을 국회의원 치적인 양 홍보…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짙어’
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경기도 용인 수지구 일대에 게시한 다수의 현수막이 ‘가짜 성과 홍보’ 논란에 휩싸였다./ 김두일 기자
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경기도 용인 수지구 일대에 게시한 다수의 현수막이 ‘가짜 성과 홍보’ 논란에 휩싸였다./ 김두일 기자

[한스경제(용인)=김두일 기자] 부승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경기도 용인 수지구 일대에 게시한 다수의 현수막이 ‘가짜 성과 홍보’ 논란에 휩싸였다. 겉보기에는 교육 예산을 직접 확보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경기도의회가 심사·확정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본인의 치적인 양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문제의 현수막에는 “예산 확보”라는 문구 아래 성복중, 풍덕초, 수지초, 손곡초 등 학교의 시설 개선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국회의원이 주도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결국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개입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두일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결국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개입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두일 기자

실제 이 예산은 ‘1억 원 이하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용인교육지원청이 관내 학교별로 신청 접수를 받아 자체 심의를 거쳐 배정한다.

이후 전체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결국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개입 여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선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도의회의 고유한 예산 심의 권한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부 의원이 가로채듯 자신의 성과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정치적 도의는 물론, 유권자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두일 기자
김선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도의회의 고유한 예산 심의 권한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부 의원이 가로채듯 자신의 성과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정치적 도의는 물론, 유권자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두일 기자

이에 대해 김선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도의회의 고유한 예산 심의 권한에 따라 확정된 사업을 부 의원이 가로채듯 자신의 성과인 양 포장하고 있다”며 “정치적 도의는 물론, 유권자에 대한 기만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일각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대중에 알리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으며, 특히 차기 지방선거나 총선을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소지도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과거 유사 사례에서는 선관위가 해당 정치인에게 현수막 철거 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부 의원 측은 “예산 확보를 축하한 것일 뿐”이라며 “교육지원청과 도의회의 노력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두일 기자
부 의원 측은 “예산 확보를 축하한 것일 뿐”이라며 “교육지원청과 도의회의 노력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두일 기자

논란이 커지자 부 의원 측은 “예산 확보를 축하한 것일 뿐”이라며 “교육지원청과 도의회의 노력을 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반응이다.

지역 정가에서는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이자 가짜 치적 정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 현장과 도의회가 협력해 이뤄낸 결과물임에도, 이를 국회의원 개인의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변질시키는 것은 유권자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한편, 일부 국회의원들이 타인의 공적을 사유화하는 행태는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문제다. 특히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이른바 ‘성과 포장 쇼’는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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