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용인)=김두일 기자] 용인특례시의회(의장 유진선)는 다가오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특별휴가)에 근거한 조치로,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고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된다.
특히 이번 특별휴가는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직원들의 재충전과 사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시의회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일 특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 비율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30%의 직원은 6월까지 분산 휴가를 사용할 계획이다.
유진선 의장은 “묵묵히 의정활동을 뒷받침해 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재충전은 물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조치가 조직 내 긍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키고,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 중심의 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제8항에 따르면, 의장은 직원이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최대 5일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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