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하태민 기자] 전남 여수시의회가 난임부부를 위한 실질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4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시난임극복지원에관한조례'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송하진 의원(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이 대표 발의하고 강재헌, 이석주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미경 의원 등 총 11명 의원이 찬성해 제정됐다.
송 의원은 "그동안 국가 중심 난임 정책은 체외수정 등 시술에만 집중돼 있었고 정작 난임부부 건강과 심리적 회복은 외면받아왔다"며 "이번 조례는 단순한 출산을 위한 기술적 접근을 넘어 부부의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회복 중심 정책 철학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실제 여수시에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단 2곳에 불과해 많은 부부들이 광주나 수도권으로 장거리 이동을 반복하며 '원정 시술'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한 육체적·경제적 부담, 시술 전후 심리적 스트레스는 난임극복 과정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 시술 위주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난임치료'라는 포괄 개념을 도입했다. 난임 근본 원인을 개선하고 자연 임신을 유도하기 위한 건강 회복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이 핵심이다.
조례에는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의 난임치료비 △한방치료비 △교통비 △난임예방 건강검진 △심리상담 및 교육지원 등 실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지원 항목이 포함됐다. 행정적·재정적 기반 마련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도 담겨 실효성을 높였다.
송 의원은 "출산율 숫자에만 매달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시민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회복하고 존중하는 새로운 복지 방향"이라며 "여수시가 사람 중심 출산친화도시로 나아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