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주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과 은행법, 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을 오는 17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민주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반도체특별법이 시급하다고 판단, 국민의힘과 이견을 보이는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지 않은 법안이라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지원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반도체 연구·개발(R&D) 노동자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며 추가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의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 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3개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크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 관련)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속도가 나지 않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우리가 다른 정당과 함께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고, 패스트트랙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그 기간 내에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간이 지나 패스트트랙 결과에 따라 처리되기보다는 그 기간 내 협의가 이뤄져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1차 목표”라고 밝혔다.
특히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엔 견해 차이가 거의 없는데, 주 52시간 예외 부분을 놓고 논의가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타개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의 서명이 있으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지정 안건은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 이내에 법안 심사를 끝내야 한다.
한편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의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