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7월 시행 목표...최대 6~18개월까지 확대할 계획

[한스경제=석지연 기자] 보험사들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저성장·저금리·고환율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가 보험 산업 전반에 미침에 따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본 확충과 개발 이익을 확대를 위한 배다적 사용권 획득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특정 상품을 일정 기간 독점 판매할 수 있는 권리로, 신상품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보험사들은 ‘배타적 사용권’ 확득에 몰두하는 이유는 자사의 성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DB손해보험와 KB손해보험은 최근 나란히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DB손보는 ▲정신질환진단비(최초1회한) ▲정신질환입원일당(연간20일한도)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 등, 3개 특약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이는 중증정신질환 2군(조현병·유도망상장애 등)과 일부 경증 정신질환 항목을 추가 보장하는 것이다.

반면 KB손보는 새로운 위험담보인 ▲간암 간동맥화학색전술치료비 ▲간암 간동맥방사선색전술치료비 ▲자궁근종및자궁선근증 자궁동맥색전술치료비 ▲3D프린팅 두개성형수술비 등, 4종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다. 

이처럼 두 대형 보험가 배타적 사용권 경쟁에 나선 것은 상품 차별화를 돝해 경쟁력 제고에 나서기 위함이다. 보험업계의 자체 특허권이라 할 수 있는 ‘배타적 사용권’은 한시적으로 상품을 독점 판매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다, 배타적 사용권은 신상품이나 보장 내용을 타사가 모방하는 것을 차단해 소비자에게 새로운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험사에게는 시장 선점 효과와 상품 차별화 효과를 안겨준다.

현재 각 보험협회 신상품위원회에서 신상품의 독창성·유용성·진보성 등을 판단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통상 기간은 3~6개월이다. 이처럼 기간이 짧다보니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는 실효성 강화를 위해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6개월∼18개월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보험사가 보다 안정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협회는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기존 3~12개월에서 최대 6~18개월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 사용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아예 특허를 신청한 경우도 있다. 

지난 3월 삼성생명은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를 신청해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권을 취득했다. 이 보험은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낸 보험료의 2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새로운 보증 구조에 대한 특허를 인정 받아 향후 20년간 독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석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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