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실무작업반 구성해,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 점검 및 자문 수행
금융감독원. 한스경제 DB
금융감독원. 한스경제 DB

[한스경제=석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참여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시범 운영 실시 계획은 지난해 7월의 개정 지배구조법의 시행에 따른 책무구조도 등 신설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도입 대상인 대형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1일까지 시범운영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금년 7월 중 제출대상인 회사 67개사 중 53개사가 시범운영에 참여했다. 

금융투자회사는 27개 업체로 증권사 19곳·자산운용사 8곳이며 보험회사는 26곳으로 생명보험사 16곳·손해보험은 10곳이 참여했다. 대표적은 생명보험 업체는 ABL생명·AIA생명·IBK연금보험·iM라이프·KB라이프·KDB생명·교보생명·농협생명·라이나생명·메트라이프·미래에셋생명·삼성생명·신한라이프·하나생명·한화생명·흥국생명 등이다.

손해보험은 DB손해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SGI서울 보증보험·롯데손해보험·메리츠화재·삼성화재·한화손해보험·현대해상·흥국화재 등이다.

이번 시범 운영에 참여한 금융회사는 시범운영 기간 중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가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당국의 제재에 대한 부담 없이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이번 시범운영 참여 회사에게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제공을 위해 감독 및 검사 업무 유관부서가 참여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으며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상반기 중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범운영 미 참여 회사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회사가 참고할 수 있도록 컨설팅 결과 주요 쟁점, 미비점 등에 대해선 업계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석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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