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개인정보위 "웹페이지 마스킹 조치, 개인정보 유출피해 최소화 도움"
클래스유, 과징금 5360만원· 과태료 720만원
케이티알파, 과징금 491만원·과태료 690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8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8회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스경제=김태형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클래스유와 케이티알파에 대해 과징금 5851만원과 과태료 141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클래스유는 신원 미상의 해커가 2023년 8월 1일부터 작년 7월 25일까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자 계정을 통해 이용자 약 16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클래스유의 관리자 계정 탈취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개인정보취급자가 데이터베이스(DB) 접속정보를 포함한 파일을 개발자 플랫폼에 공개 설정으로 저장·운영했던 사실이 확인돼 해당 경로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 결과 클래스유는 다수의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DB)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한을 아이피(IP) 주소 등으로 제한하지 않았으며 다수의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나의 관리자 계정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한 사실도 확인됐다. 아울러 처리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신분증 사본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과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72시간을 경과해 유출 통지한 사실도 확인했다. 하지만 위반행위자의 재무상황 등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액에 대해 감경 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클래스유에 과징금 536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사업자 홈페이지에 처분받은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보안 취약점 점검·조치 등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 계획을 수립해 이행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이어 개인정보위는 기프티쇼(모바일 상품권 판매) 웹사이트 로그인 페이지에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된 케이티알파에 대해서도 과징금 491만원과 과태료 690만원을 부과했다.

해커는 지난 2023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케이티알파가 운영중인 기프티쇼(모바일 
상품권 판매) 웹사이트의 로그인 페이지에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다수의 아이디, 비밀번호 정보를 무차별 대입하여 접속(로그인)을 시도하는 공격)’ 공격을 시도해 기프티쇼 회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조사 결과 위 기간동안 해커는 ‘기프티쇼’ 웹사이트에 4305개의 아이피(IP) 주소를 사용해 총 540만번 이상 대규모로 로그인을 시도했으며 약 9만8000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 성공했다. 이 중 51명의 계정으로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해 회원 개인정보를 열람함과 동시에 포인트를 무단 사용하는 등 2차 피해도 일으켰다.

이 공격으로 동일 아이피(IP)에서 1분당 최대 1140회 로그인 시도가 있었으며 공격 기간의 일평균 로그인 시도 건수는 평시 대비 550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케이티알파가 특정 아이피(IP) 주소에서 대량의 반복적인 로그인 시도 등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 관리와 이상행위 대응 체계 운영 등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다만 해커가 약 9만8000명의 회원 계정으로 로그인에는 성공했으나 케이티알파가 다수의 웹페이지 내 개인정보 마스킹 조치 등 사전 조치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규모는 51명에 그친 것으로 확인 됐다. 또 조사 과정에서 케이티알파는 개인정보 유출 인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유출 통지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케이티알파에 과징금 491만원과 과태료 690만원을 부과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대해 인가받은 자만 접속을 허용하는 등 접근통제 조치와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 이상행위에 대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 적용 등 안전조치 등도 중요하지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대한 마스킹 정책 등을 적용하는 것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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