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장학사 승진 인사 대가 1200만원 상당 금품 수수
서 교육감 "악의적인 흑색선전, 무고죄로 고소할 것"
전북경찰청 전경./이인호 기자
전북경찰청 전경./이인호 기자

[한스경제=이인호 기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서거석(70) 전북교육감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전북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서거석 교육감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서 교육감이 전북교육감 후보 시절인 지난 2022년 4~5월쯤 A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승진 인사 요구를 대가로 1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A씨 자녀는 그의 요구와 달리 장학사로 승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 교육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흑색선전”이라며 맞고소할 뜻을 밝혔다. 

서 교육감은 이어 “당시 그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절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 고발인을 확인한 후 무고로 고소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서 교육감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은 맞다. 수사 중인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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