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개발 원칙 무시한 송전탑 이설에 ‘제동’ 요청… “용인시, 시민 위해 행정력 총동원해야”
[한스경제(용인)=김두일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이창식 의원(신봉동·동천동·성복동, 국민의힘)이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광교 송전철탑 이설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용인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9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수원시가 용인시와의 협의 없이 송전철탑 이설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공동개발 원칙을 무시한 채 이익만 독점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창식 의원에 따르면, 광교 송전철탑 이설 논의는 지난 2010년 수원 영통구 이의동 주민들의 민원을 시작으로 2011년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4자 간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이설 방안이 결정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용인시 성복동 방향에서 철탑이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이 분명히 명시됐다.
“경기도도 민원 발생을 우려하며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수원시는 해당 지침을 무시한 채 이설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송전철탑 이설 사업 시행자가 당초 GH와 한전에서, 수원시와 한전으로 변경된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사업 시행 주체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공동시행자인 용인시와의 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6년 체결된 광교신도시 개발 공동시행 협약에 따르면 모든 의사결정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며, 수원시의 독단적 행보는 협약 위반이며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송전철탑 이설 비용을 광교신도시 공동개발 이익금으로 충당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용인시와의 협의 없이 개발이익을 이용해 수원시민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용인시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수원시에 대해 “일방적 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용인시와의 정식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용인시에는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발언은 단순히 송전철탑 문제를 넘어, 광교신도시 공동개발에 따른 권한과 이익 배분 문제를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이 재점화된 양상으로 용인시의 입장과 시민 목소리를 수원시가 얼마나 반영할 것인지 향후 협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