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소비자 대상 서비스 3건 그쳐...나머지는 AI활용 위한 전자금융·보안관련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당해 지정을 받은 건수는 총 207건으로 집계됐다. / 연합뉴스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당해 지정을 받은 건수는 총 207건으로 집계됐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카드업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가 지난해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및 핀테크 기업들은 지난해 신청건수가 증기하면서 지정건수 역시 2023년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지만, 카드사들은 업황이 악화되면서 다소 보수적인 경영기조를 유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건수는 436건에 달하며 이 중 당해 지정을 받은 건수는 총 20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3·4분기에 접수된 건 중 181건에 대한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할 때 지정건수는 이전 5년동안(2019년~2023년) 지정 건수(293건)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금융규제 샌드박스법)에 따라 새로운 금융 서비스나 기술이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는 신기술이나 신사업 모델을 기존의 법률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일정 기간 동한 실험·검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지난해 카드업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건수는 7건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 2023년 21건이 지정된 것과는 다소 상반된 모습이다. 문제는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카드 소비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는 단 3건에 그쳤다는 점이다. 

3건은 하나카드가 신청한 해외여행 시 결제 편의를 돕는 외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선물하기 서비스 및 한도 증액건과 삼성카드의 모니모 이용자의 '모니머니'를 국민은행 제휴 계좌에 보관·관리하고 제휴 계좌의 연동을 통해 실시간 조회·충전 기능이다. 여기에 KB국민카드가 신청한 고객 및 임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AI(Azure OpenAI 및 GPT)를 활용한 대화형 금융상담 서비스 등이다. 

나머지 4건의 경우 내부 임직원들을 위한 전자금융·보안 내용이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현대카드·KB국민카드), 대고객 및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신한카드·KB국민카드),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서 인터넷을 통해 SaaS(Software-as-a-Service) 기반의 보안관리 솔루션(Menlo Security) 이용(롯데카드)하는 것 등이다. 

반면 네이버·카카오·토스와 같은 핀테크 및 빅테크 기업들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은 지난해 4분기에만 30건에 달했다. 특히 빅테크들은 아직 은행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 지급결제 계좌에 대한 대안으로 은행과 손 잡고 계좌연동 서비스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네이버페이를 운영하는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신한은행·우리은행 등과 ‘네이버페이 머니’를 해당 은행에 보관·관리하고 계좌연동을 통해 충전·조회가 가능한 계좌연동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고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상반된 결과에 대해 카드업계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경기침체·규제·업황의 악화로, 업계의 경영기조가 변화나 혁신보다는 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즉, 실험에 가까운 신기술이나 신규 사업모델에 얽매이기 보다는 수익성에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부모의 동의 하에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는 서비스인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 신용카드'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신한·삼성·현대·우리카드 등 네 곳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나머지 카드사들은 해당 서비스 진출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10대의 경우 체크카드가 대략적인 신용카드 기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 전략상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KB국민카드의 경우 '틴스업'이라는 상표권 등록을 통해 미성년자를 위한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KB국민카드 관계자는 "해당 상표권은 선점 차원에서 출원등록만 진행한 상태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면서, 미성년 신용카드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역시 "현재까지 금융위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나아가 지난해부터 카드사들이 공을 들이고 있는 데이터 사업의 경우 사업 진출에 제약이 있고 예외적인 허용이 필요한 분야가 아닌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많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일례로 BC카드가 지난해 5월 본허가를 받은 기업정보조회업의 경우 몇몇 매체에서 혁신금융서비스로 소개한 바 있지만, 이는 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혁신금융서비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카드사 관계자는 "데이터 사업 진출의 경우 금융당국의 업종 허가를 받으면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다"면서, "규제로 인해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는 혁신금융서비스와 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생성형 AI 이용의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 보안대책 적용이 필요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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