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최용선 회장 코암시앤시개발 지분 46.67%··· 자기주식 52.38%, 사실상 개인회사
2세 최문규 부사장 100% 지분 '플러스인터내셔날' 합병 가능성 제기
한신공영 지주사 코암시앤시개발 내부거래 최근 10년간 평균 89.7%
한신공영 배당금 총액 제자리걸음···배당성향은 오히려 감소
한신공영 본사 사옥/ 사진=한신공영

[한스경제=이지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일감몰아주기 제재 의지를 공고히 한 가운데 중견건설사 한신공영 일가의 경영 행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신공영 그룹은 최용선 회장이 사실상 98.0% 보유한 지주사 코암시앤시개발을 통해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보이면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을 금지한다.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지 않은 중견기업 오너일가는 이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종종 사각지대에서 사익을 편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유자와 경영자가 거의 일치하는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이는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 부당 내부거래, 사익 편취 등을 규제하는 법으로 인식한다.

상장기업은 주주권익 증대를 위해 이윤추구를 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지나칠 경우 비용지출 등 경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신공영의 지난해 기준 자산총액은 2조원을 넘는 수준으로 사익편취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내부거래 비중이 크고 오너 일가에게 지급되는 배당액이 큰 만큼 공정위가 내부거래 형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 한신공영그룹 지주사 '코암시앤시개발' 일감 몰아주기···배당성향 역행 

한신공영그룹 지배구조에서 눈에 띄는 회사는 비상장사이자 지주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한신공영의 최대주주는 425만주(지분율 36.76%)를 들고 있는 코암시앤시개발이다.

예컨대 최용선 코암시앤시개발 대표는 코암시앤시개발을 통해 한신공영과 그 밑의 계열사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정점에 위치한다.

코암시앤시개발은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46.67%)과 최 회장의 아내 정순애씨(0.95%) 등 총수 일가가 자기주식을 제외한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오너 개인 회사나 마찬가지인 기업이다.

 코암시앤시개발, 한신공영 내부거래 추이 (표=한스경제)
 코암시앤시개발, 한신공영 내부거래 추이 (표=한스경제)

문제는 지주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한신공영과 내부거래는 ▲2014년 276억원 ▲2015년 304억원 ▲2016년 233억원 ▲2017년 205억원 ▲2018년 378억원 ▲2019년 159억원 ▲2020년 104억원 ▲2021년 212억원▲2022년 212억원 ▲2023년 224억원에 달한다. 

코암시앤시개발과 한신공영의 내부거래 비중 역시 최근 10년간 평균 89.7%에 달한다. 한신공영과 내부거래 비중은 ▲2014년 85.6% ▲2015년 88.6% ▲2016년 93% ▲2017년 95% ▲2018년 92.2% ▲2019년 79.5% ▲2020년 83.8% ▲2021년 92.3% ▲2022년 95.3% ▲2023년 91.6%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신공영은 지난해 매출 1조4904억원, 영업이익 372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3.9%, 152.4% 증가한 수치다.

한신공영은 지난해 좋은 성적표를 받았음에도 현금배당금총액은 2022년 34억7200만원에서 2023년과 2024년 모두 11억5800만원으로 제자리걸음이다. 배당성향도▲2022년 6.8% ▲2023년 4.1% ▲2024년 3.5% 등 감소세다.

◆ 코암시앤시개발 자기주식·플러스인터내셔날 과제···2세 승계 '첩첩산중'

최용선 한신공영 회장의 장남인 최문규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계에서는 코암시앤시개발의 자기주식 52.38%와 최 부회장의 회사인 플러스인터내셔날을 주목한다. 최 회장의 장남인 최문규 총괄부사장과 차남인 최완규 코암시앤시개발 대표의 한신공영 지분이 없다.

관건은 코암시앤시개발이 보유한 자사주 확보다. 오너 2세들은 통상적으로 승계에 있어서 최대 50%의 증여,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회사 지분을 통한 배당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업계에서는 최문규 부회장이 증여, 상속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 100%를 보유한 플러스인터내셔날과 지주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합병을 통해 지분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른다.

특히 플러스인터내셔날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한신공영에 의존하는 모양이다.플러스인터내셔날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감사보고서는 공시하지 않은 상태다.

플러스인터내셔날의 2014~2020년까지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결과 한신공영과 거래(매입+매출)한 금액은 ▲2014년 286억원 ▲2015년 854억원 ▲2016년 336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플러스인터내셔날이 한신공영에 매출한 금액은 ▲2017년 0원 ▲2018년 1050만원이 전부다. 이후 한신공영을 제외한 관계기업 옥정플러스피에프브이 등 특수관계자와의 내부거래는 ▲2019년 4억8000만원 ▲2020년 7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플러스인터내셔날의 매출은 ▲2013년 73억원 ▲2014년 564억원 ▲2015년 1161억원 ▲2016년 696억원 ▲2017년 3억원 ▲2018년 93억원 ▲2019년 300억원 ▲2020년 56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플러스인터내셔날이 지주사인 코암시앤시개발과 합병해 최 대표의 승계가 이뤄질 경우 공정위의 칼날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앞서 호반그룹, 대방건설의 경우는 문제가 되었다.

김상열 호반그룹 전 회장의 장남 김대헌 호반그룹 기획총괄사장(당시 호반건설주택 사장)은 호반건설주택의 매출을 키워 아버지 회사인 호반건설과 합병, 호반건설의 지분 54.7%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당시 총자산 13조원의 호반건설 승계가 증여세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조사한 호반의 부당 내부거래 시점은 2013~2015년으로 공소시효 5년이 경과해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3월 27일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호반건설이 2023년 9월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호반건설 외 8개 계열사에 부과한 과징금 중 243억4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취소를 결정했다. 앞서 공정위가 호반건설에 계열사 명의로 공공택지 낙찰 확률을 높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벌떼 입찰' 혐의로 부과한 608억원의 과징금에서 약 364억6100만원 감액됐다.

유사한 사건으로 최근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는 '벌떼 입찰'을 통해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정위는 대방건설에 과징금 205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대방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자녀가 소유한 비상자사에 다른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기업가치를 키운 후 기업 분할, 합병 등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총수 자녀가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은 편법 승계에 해당한다"며 "자녀들의 편법승계를 위해 계열사간 인적, 물적 분할이나 합병 역합병 등 편법 수법을 동원한다면 공정위가 중견기업들의 제제를 강화하는 상황에서 과징금 철퇴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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