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은행권 및 한국은행도 전금법 개정 반대에 '한 목소리'
지급결제 전용 계좌를 통한 '종합지급결제사업(이하 종지업)' 진출이 여전히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 연합뉴스

[한스경제=이나라 기자] 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 계좌를 통한 '종합지급결제사업(종지업)' 진출이 국회의 무관심 속에 여전히 답보 상태에 멈춰 있다. 

종지업은 카드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이를 위해선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며 카드사를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편입해야 한다. 하지만 전금법 개정안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대선 등의 굵직한 정치적 사안과 맞물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  

8일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지난 2일 '민생경제 및 여신금융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여신금융 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 카드결제 범위 확대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의 강민국 의원,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 이헌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여신금융업계에서는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을 비롯한 신용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금융사 대표 등 여전업계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신용카드사의 지급결제 전용계좌 허용·카드결제 범위 확대·캐피탈사의 자동차금융 플랫폼 활성화·신기술금융사의 투자범위 확대 등을 건의했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급결제서비스의 혁신, 중소기업과 서민에 대한 자금공급,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등 여신금융업권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김상훈 의원도 "서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및 혁신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여신금융업계의 현장 의견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환경이 개선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선 카드사의 종지업 진출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졌다. 종지업은 간편결제·송금을 포함한 급여이체·카드대금·보험료 납입 등, 전금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받기 위해 은행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은행 계좌를 연결해서 사용하고 있다. 

카드업계는 종지업의 승인이 이뤄질 경우 카드사는 예금과 대출업무를 제외한 계좌기반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게 되는 만큼, 꾸준히 정부에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청해왔다.

디지털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는 카드업계의 입장에선 종지업을 영위할 경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다만 이를 위해선 현행 전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지난해 9월 전금법 개정이 한 차례 이뤄지긴 했지만 종지업 도입은 안건에서 제외된 바 있다. 

특히 전금법 개정에 대한 은행권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은행들은 계좌계설이 은행의 고유 영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제에 있어서도 종지사들도 '동일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은행권은 종지업 도입 대신, 전자자금이체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최근 시중은행들과 기업들이 제휴를 통해 내놓은 '스벅 통장' '당근 통장' 등 콜라보 통장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은행 역시 은행법이 명시한 건전성 규제나 금소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플레이어들의 난입으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명분으로 종지업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종지업 도입을 위한 전금법 개정의 경우 국회에서 조차 중대 현안에 밀려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과 같은 굵직한 정치적 사안이 즐비한 상황이다. 

더욱이 업계 일각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되면서 다시 전금법 개정이 다른 경제정책에 밀릴 수 있다는 불안감도 적지 않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단계에서부터 '디지털금융의 혁신과 금융규제 개선'의 핵심과제로 전금법 개정을 강조해왔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전 정권과 여당 주도로 전금법 개정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탄력을 잃을 수도 있다"면서, "또한 전금법 개정 안건 자체가 국회의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사실 23년도에 금융당국이 종지업 도입을 추진할 당시, 국회의 반대 보다는 한은이 난색을 표했던 부분이다"며, "(종지업 도입의 경우) 여야가 정치적을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