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정위, 대명소노에 기업결합승인 보완 자료 요청
5월 임시 주총서 서준혁 회장 등 이사회 진출 재추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고발지침 행정예고안이 연일 논란이다. / 한스DB
대명소노그룹의 티웨이항공 인수에 대한 성공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에 있다.  / 한스DB

[한스경제=박정현 기자] 대명소노그룹의 티웨이항공 인수에 대한 성공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에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대명소노는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 경력이 있는 인원으로 구성된 항공사업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티웨이항공 이사회에 진입할 계획이었으나 공정위가 대명소노그룹에 기업결합승인 보완 자료를 요청하면서 티웨이항공 이사회 진입이 보류된 상태다.

공정위가 기업결합 건에 대해 추가자료를 요청함으로써 대명소노가 티웨이를 인수하는 시도가 '지연'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기업 결합 건이든 자료 보안 요청은 예외없이 하는 일이다. 대명소노 건이 특별한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대명소노에 보완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티웨이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을 정정한 발언이다.

향후 대명소노는 5월 티웨이항공 임시주총회에서 서준혁 대명소노그룹 회장을 비롯한 이사회 후보자 9명의 등기임원 선임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임시주총 전에 기업결합 승인을 내리지 않을 경우 또다시 정홍근 티웨이 사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의 속도가 중요한 셈이다. 공정위는 대명소노에게 보완자료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필요시 최대 90일까지 심사 기간을 둘 수 있다. 공정위 기업결합과는 "대명소노를 검토하는 속도는 다른 건과 동일하겠지만, 항공사 특성상 검토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현재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기업결합규정에 따라 대명소노-티웨이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서 고려되는 건 시장획정, 시장현황, 경쟁제한 효과 등이다. 심사결과 경쟁을 제한할 것으로 판단되면 불허되거나 조건부 승인이 내려진다. 실제로 공정위는 2022년 5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신 63.88%를 취득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외 중복노선 중 총 40개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의 비즈니스 범위라고 볼 수 있는 '슬롯'과 '운수권'을 이전하라는 구조적 시정조치와 가격인상을 제한, 마일리지 통합방안 제출 등의 행태적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독과점 부분에 있어 대한항공과 대명소노 건은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내 양대 FSC로 합병 후 국내 유일의 국적사가 된다. 대명소노는 티웨이항공과 2대 주주로 있는 에어프레미아를 합병하더라도 총 43대의 항공기로 제주항공(42대)과 비슷한 체급이 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탄생하는 통합 진에어(58대)보다는 15대 적다. 에어프레미아 인수도 불확실하다. 대명소노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 합병 의지는 밝힌 적이 있으나 인수하게 될지 여부는 모르는 상태다. 에어프레미아와 협상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기업의 규모와 함께 두 개 기업이 결합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미래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를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병 시 같은 규모의 다른 기업이 있다고 해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는다고 단순하게 볼 순 없다. 기업의 성장률이 높거나 시장의 점유율 변화가 급격하면 합병 후 당장은 규모가 비슷하더라도 미래에는 급격히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명소노가 티웨이항공 인수 코앞에서 멈춰있는 사이 현 LCC 1위 제주항공은 무안항공 참사로 꺾였던 기세를 회복하고 있다. 대명소노는 티웨이항공 인수와 관련해 소액 주주들로부터 "항공사 운영 경험도, 명확한 청사진도 없다"는 비판을 듣고 있다. 이는 대명소노가 항공업 진출을 선언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제시하지 못한 점, 경영권 확보 전 사명 변경과 에어프레미아와의 합병 의지만 강조한 점에서 비롯된 지적이다.

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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