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품목 표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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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이현령 기자] 대형 온라인쇼핑몰이 오는 7월부터 단위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오는 7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고시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단위가격 표시 품목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로 확대한다. 또 온라인쇼핑몰까지 단위가격 표시제를 적용한다. 기존 단위가격 표시제는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특히 거래금액 10조 원이 넘는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은 단위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다만 산업부는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 1년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새롭게 추가된 표시 품목으로는 가공식품과 일용잡화 품목이 있다. 즉석밥, 즉석죽, 이유식, 포기김치, 손 세정제, 마스크, 반려동물 사료 등이 포함된다. 이 제품들은 100g, 10g, 100㎖, 10㎖ 등 표시 단위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해당 표시 단위로 표기가 어려울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 및 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다.

가공식품 및 일용잡화 등 표시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앞서 정부는 2023년 '슈링크플레이션 대책'으로 단위가격표시제를 발표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인 채 양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노리는 현상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10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지난 3월 해당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를 종료했다.

이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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