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尹탄핵심판 핵심쟁점 5가지…하나라도 위반하면 파면
파면되면 60일 이내 대선 치러야...대선일 6월3일 유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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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주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은 5월말이나 6월초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를 결정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후임자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오는 6월 3일이 60일째 되는 날로, 이날 이전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은 압축적으로 진행되는 탓에 각 당이 대선 후보를 뽑는 당내 경선 일정, 이후 선거운동 기간 등을 고려하면 선거일이 최대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만약 6월3일로 선거일이 확정될 경우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은 5월10~11일이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 22일간이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29~30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조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위헌성 관련 다섯 가지 쟁점이 윤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전망이다.

위헌·위법 여부를 결정할 핵심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 △군경을 동원한 국회 의결권 행사 방해 △정치인 체포지시 △영장 없는 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5가지다.

가장 큰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 제77조에 규정된 '국가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다.

헌법 77조 1항은 계엄 선포 요건으로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줄 탄핵'과 '입법 독재'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국회 측은 당시 국무회의가 5분 안팎으로 극히 짧게 열렸고 회의록·안건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헌재 변론에서 "형식적·실체적으로 흠결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실질적인 국무회의였다'며 "헌법적 틀 안에서" 계엄을 선포했다고 맞섰다.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포고령 1호도 위헌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의혹은 윤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지와 위헌 여부 판단과 직결된다. 윤 대통령 측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이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려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시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와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선관위 서버 확보 시도 역시 국헌문란 목적의 중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 국회 측은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점검해야 했다고 맞서고 있다.

24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도부가 현판식을 마친 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5.03.24.
24일 서울 광화문 앞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지도부가 현판식을 마친 후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대성 기자 dpdaesung@sporbiz.co.kr 2025.03.2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 등 유력 정치인들을 체포하라고 했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이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윤 대통령은 지시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헌재는 5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그 위법성이 파면 사유로 이어질 만큼 중대한지 판단하게 된다. 다섯 가지 쟁점 중 하나라도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자신의 공언대로 대통령 임기 단축을 비롯한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헌재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며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정업무에 대해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은 대외관계에 치중하고 국내 문제는 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고 당일 서울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돼 수만 명에서 최대 수십만명이 서울 도심에 집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탄핵 찬반 집회를 주도하는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대국본)는 헌재 인근에서 선고일까지 24시간 철야 집회에 들어간 상황이다. 가용 경찰력 100%를 동원할 예정인 경찰은 찬반 단체의 충돌을 막기 위해 안국역을 기준으로 서측은 탄핵 찬성 단체, 남측은 반대 단체로 분리해 완충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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