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성남)=김두일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4월 7일부터 독립유공자, 다자녀 가정, 장기·인체조직 기증자에게 공영주차장 요금을 감면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새로운 조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독립유공자는 공영주차장에서 12시간 이내 이용 시 주차요금이 전액 면제되며,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일 주차권과 월정기 주차권을 포함해 요금의 50%가 감면된다. 또한, 다자녀 가정은 기존 50% 요금 감면에서 혜택이 확대되어, 2시간 무료 주차 후 남은 요금에 대해 5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장기·인체조직 기증자도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증 희망자는 혜택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며, 인체조직 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독립유공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다자녀 가정은 경기 I-PLUS카드나 성남시 발급 다자녀 자동차표지를, 인체조직 기증자는 관련 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보훈·복지·생명나눔의 가치를 반영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두일 기자 tuilk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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