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연합뉴스

[한스경제=석지연 기자] '경북 산불'로 인해 26명의 사망자를 낸 혐의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30일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A(56) 씨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일대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과학수사계는 전날 현장 보존 조치를 했으며, 경찰은 국립과학산림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방 당국과 이르면 내주 중 합동 감식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초 발화 당시 A 씨 딸은 119상황실에 "불이 나서 (증조부의) 산소가 다 타고 있다"며 "저희 아빠랑 왔다"고 신고를 했다.

딸은 기초 사실 조사 중 "(봉분에 있는) 나무를 꺾다가 안 되어서 라이터로 태우려다가 바람에 불씨가 나서 산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해당 산불은 강풍을 타고 경북 북동권역인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까지 번졌으며,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됐던 헬기 조종사와 주민 등 26명이 사망했다.

국가 보물 고운사 등 유형문화유적과 주택 등 4천여채를 태운 것으로 추산되며, 산불영향구역은 4만5천157ha로 여의도 면적 156배로 조사됐다.

하지만 A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석지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