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준 前 신풍제약 대표, 369억 손실 회피 혐의
코로나19 임상 실패 미리 알고 지분 대량 매도 의혹
[한스경제=김동주 기자] 검찰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풍제약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신풍제약 본사와 영등포구 메리츠증권 본사,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월 ‘창업주 2세’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와 신풍제약의 지주사 송암사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으로 검찰 고발 조치한 바 있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해 거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부당이득금 3~5배 규모(2025년3월31일부터는 4~6배)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증선위 조사 결과, 장 전 대표는 미리 지득한 신약개발 임상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거래함으로써 369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회피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국내 임상을 진행했으나 2상에서 시험 주평가지표의 유효성 목표를 충족하지 못했고 이를 알게 된 장 전 대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인 지난 2021년 4월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는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의 주식 지분을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도했다. 당시 블록딜 매각 주관사는 메리츠증권, 매수 주관사는 삼성증권이었다.
한편 신풍제약 측은 성명문을 통해 “임상 2상 결과는 2021년 7월 공시됐고 내부자료로 예측이 가능한 시점도 2021년 5월로 실질적인 주식매매시점인 2021년 4월에는 어느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김동주 기자 ed30109@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