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유근 기자] 부산시는 최근 공직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번 발표는 부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주관하며, 총 187명의 공직자가 대상이다. 이들의 평균 신고 재산은 약 10억1천4백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보는 부산시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는 사업소득, 급여 저축 및 금융자산 증가 등이 꼽히며, 반대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주식 및 가상자산 시세 하락이 감소 요인으로 지적된다. 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들 변동 사항을 심사할 예정이며, 불성실한 신고가 적발될 경우 경고 및 시정조치 등의 규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대상자인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의 정보도 같은 날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된다. 이는 공직 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2025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개요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6조 및 제10조에 따라 정무직공무원 등 법적으로 정해진 대상자는 2024년도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고, 이는 관보‧공보‧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된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인물은 부산중구의회 이인구 의원으로 총 14억2천9백만 원을 신고했다. 반면 부산남구의회 박구슬 의원은 약 11억9천8백만 원이 감소해 가장 큰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는 「공직자윤리법」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진행되며, 필요시 최대 3개월 연장 가능하다. 심사 결과에 따라 경고와 시정 조치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다양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투명성 제고 조치는 특히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을 포함한 공직 사회 전반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유근 기자 news11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