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野, 27일 본회의서 채택 시도 전망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원들이 거수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원들이 거수 표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주진 기자]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해당 결의안의 처리에 반대하며 퇴장했고, 안건은 결국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결의안은 지난 2월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는 상황 속에 대외적 국가신인도 추락 등이 우려된다며 헌재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게 제대로 된 심판이라면 신속하게 빨리 심판해야겠지만, 검찰 조서에서 나온 많은 증언이 오염됐거나 회유 등으로 왜곡된 게 알려지지 않았나"라며 "헌재도 심판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불법 계엄 및 내란 행위로, 과거 대통령의 탄핵 사례와 질이 다르다"며 "탄핵 인용 결정이 빨리 있어야 하는데 시간이 자꾸 가서 어마어마한 손실이 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이후 국회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결의안 채택을 시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으며 결의안에 대한 본회의 심사 보고·제안 설명이 이뤄진 뒤 개회된다. 다만 결의안은 법률과 달리 구속력이 없다.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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