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김정연 기자]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000건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플랫폼·약관·건설하도급 분야 분쟁조정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의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3481건) 대비 16%, 2년 전(2846건) 대비 42% 증가한 수치다.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 분야는 전년(1372건) 대비 31% 증가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45%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약관 관련 분쟁도 전년(339건)보다 35% 늘었다. 이는 주로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해서다.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가장 많이 접수되며, 총 584건 중 143건에 달했다.
하도급거래 분야는 전년(1044건) 대비 6% 증가했다.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로 인해 건설하도급 분야가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 전보다 34%로 대폭 늘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22% 증가한 3840건으로 확인됐다.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1278건) 대비 13% 높아졌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6200만원이며, 절약된 소송 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억600만원으로 추정된다.
김정연 기자 straight30@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