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금융위,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 신청 건 승인
삼성화재가 삼성생명 자회사 되더라도 독립적 이사회 운영 등을 이어갈 예정
삼성생명.
삼성생명.

[한스경제=석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공식 승인했다.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를 품게 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의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하게 됐다.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은 정부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정책에 따라 삼성화재가 자사주를 소각 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보유 지분이 보험업법이 허용하는 기준을 초과한 데 따른 조치다.

삼성화재는 지난 1월 밸류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8년까지 주주환원율을 50%까지 높이고, 자사주 비중을 5% 미만으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금융당국에 승인을 요청했다.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세부 계획안을 통해  15.9%의 자사주 보유 비중을 5% 미만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달 삼성화재가 주주환원 확대를 위해 자사주를 소각하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올해 15.9%로 늘어나게 되며 2028년에는 17%까지 높아지게 된다. 
.
삼성화재 측은 이번 자회사 편입으로 지배구조나 사업 운영상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금융 당국 역시 이번 자회사 편입이 실질적으로 지배구조에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와 관련해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강조하며 “밸류업 과정에서 기계적으로 늘어난 지분율과 관련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지분율이 20%에 안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효과나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석지연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