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2심 모두 기각 판결… 입지결정·고시 유효
입지 타당성조사 허위 작성 고발건도 무혐의
입지 타당성조사 허위 작성 고발건도 무혐의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전남 순천시는 쓰레기소각장반대범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고법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을 뒤집을 사유가 없다고 판시하며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 및 고시는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도 주민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과 관련해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고발한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공공하수처리장과 연향들A간 이격거리 비교 오류 △지장물(시설물) 고의 누락 △연향들A 북측 경관 평가 오류 △자원순환에너지 활용 평가 산정 조작 의혹 등은 모두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 후보지 유도를 위한 조작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시 관계자는 "법원 판단과 수사기관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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