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3억 챙기고 회수 명령도 거부
▲광주지검 순천지청
▲광주지검 순천지청

[한스경제=하태민 기자]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 신승희)는 국유지를 훼손하고 대량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국토계획법·국유재산법·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업체 대표 A(64)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와 같은 혐의를 받는 공범 3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2021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전남 순천시 서면 구상리에 위치한 5,000평대 국유지를 불법 점유·개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당 부지를 훼손한 후 5만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해 3억여원을 챙기고 회수조치명령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일부 피의자는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수년간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현장 조사, 금융거래 내역 확인 등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하고 공범을 추가로 인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토를 훼손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환경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