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부부는 동일세대..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 아냐"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당론으로 발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당론으로 발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주진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당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이 서명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만큼 상속세를 전액 공제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배우자의 실제 상속 재산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일 경우 5억원을 공제하고, 5억원 이상일 경우 법정 상속분을 한도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30억원을 초과하면 30억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하다.

권 위원장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부부는 동일 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배우자 상속 때 상속세를 과세하고, (상속받은) 생존 배우자가 사망할 때 (자녀에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면 2회 과세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복 과세를 방지하겠다는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권 위원장은 또 “(상속을 받은) 생존 배우자도 가까운 장래에 사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가는 면제해 준 상속세를 회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또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OECD 가입국과 같이 배우자 상속분을 한도 없이 전액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주장했다.

OECD 국가들 중 상당수는 배우자 상속에 대한 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상속세 부담률이 높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 이전이 아니다"라며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당론 발의를 계기로 여야 간 상속세법 개정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7일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해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하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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