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소고기 월령제한 검역규정 개선 가능성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미국이 한국의 농축산물 검역 기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이 주요 통상 쟁점으로 떠오르며, 한미 간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미국 방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회동을 진행했다.
미국 측이 문제 삼은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 월령 제한 조치다. 한국의 검역 제도와 관련해 그간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한 월령제한 규정을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국은 광우병 발생 우려로 인해 2008년부터 30개월령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이는 30개월령 미만 소의 광우병 발생 위험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미국 축산업계는 중국, 일본, 대만 등 다른 국가들이 이 같은 월령 제한을 해제한 만큼, 한국도 이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아직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월령 제한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앞으로 미국이 소고기와 과일류 등에 대한 검역규정 유연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월령 제한이 폐지될 경우 소비자들의 광우병 우려가 커져 국내 소고기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한우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국한우협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회는 농민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권을 고려해 월령 제한 폐지를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예인 기자 yi4111@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