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ICT설비 설계·감리 정보통신기술자가 맡아야"
[한스경제=김태형 기자]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는 정동영·김정호 국회의원과 함께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주택 등 건축물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정보통신설비 문제점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관련 문제들이 해결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겠다"면서 "기술 변화에 걸맞게 실질적인 이용자 환경의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호 의원도 "전국 곳곳에 설치되는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안전성, 편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적, 기술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홈네트워크 문제를 국회에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날 본격 토론에 앞서 최현기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품질점검위원이 '홈네트워크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이보우 무영CM건축사사무소 부사장이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설계 및 감리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최현기 위원은 "그동안 홈네트워크장비 제조사 간 호환이 이뤄지지 않아 홈네트워크 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시민들도 불편을 겪었다"면서 "홈네트워크 관련 기술기준, 한국산업표준(KS), 단체표준 등에서 여러 제조사 제품 간 호환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영CM건축사사무소 이보우 부사장은 "현행 법령에서 정보통신기술자가 기술의 발전에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직무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하도록 정하지 않아 실무지식 습득에 한계가 있다"면서 정보통신설계·감리업과 공사업을 별도로 분류하고 교육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최경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장을 좌장으로 패널토의가 진행됐다.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건립된 아파트를 점검한 결과 VPN 서버와 단지서버 사이의 망이 분리되지 않는 등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문제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설계의 부실에서 기인한 것이다. 건축 사업승인 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규모 건축물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설비의 설계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도록 설계, 감리 자격에 대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찬주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장은 “건축물 정보통신설비도 타 분야처럼 정보통신기술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다면 비전문가인 전기설계업체가 정보통신설비를 설계하던 관행을 깨고 전문용역업자의 설계에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정보통신설비 설계도서 작성시 정보통신기술사 서명날인을 의무화하고 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에 정보통신기술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재성 건축성능원 공동주택 성능센터장은 "정보통신기술사 없이도 정보통신설비 설계가 이뤄지는 것은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이라면서 "정보통신설비 설계, 감리업을 등록할 때 등록자격에 정보통신기술사가 필수조건으로 해서 용역업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영근 전문위원 대신 참석한 심관욱 통신시설팀 대리는 "여러 정보통신 분야 사업이 저가 하도급으로 이뤄져 전문 기술자 확보가 어렵고 인력 투입의 부족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품질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정보통신설비의 시공 품질 확보를 위해 건축사를 통한 하도급 방식의 설계를 지양하고 전문 기술자를 보유한 용역업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기 솔티랩 대표는 “건설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부적절한 망분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현행 감리 제도로는 저가형 보안 솔루션의 성능, 기능, 품질 관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설비 감리 제도 강화, 공동주택 정보보호 등급제 도입, 법적 규정 개정 및 구체화, 공동주택 네트워크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정보보안 전문가 참여 의무화,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보안 점검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준용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위원은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설계에서 가장 중요한 설계자의 자격과 등급에 관한 규정이 누락된 상황"이라며 "이 탓에 건축물 정보통신설비 설계를 자격과 전문성을 갖춘 정보통신기술자나 정보통신전문가가 수행하지 못하고 비전문가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20여년간 기술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정보통신설비 관련 법령 개선이 시급하다"고 했다.
정영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과 과장은 "설계와 감리 단계에서 홈네트워크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의견에 모두 공감한다"면서 "정보통신 분야 학계, 산업계, 연구계, 현장 기술자 등 여러 의견을 수렴해 법령,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최 회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 관련 법령은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여러 부처가 담당하는 만큼, 제도 개선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 tadkim@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