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수처에 의해 체포·구속 52일 만에 석방
구치소 정문까지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
대통령 경호차량 타고 한남동 관저로 이동
구치소 정문까지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
대통령 경호차량 타고 한남동 관저로 이동
[한스경제=주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됐다.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된 지 52일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뒤 하루가 지나서야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까지 걸어 나와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대통령 경호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정상화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석방됐더라도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는 14일 탄핵 심판 결과 발표가 유력한 만큼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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