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공수처에 의해 체포·구속 52일 만에 석방
구치소 정문까지 걸어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
대통령 경호차량 타고 한남동 관저로 이동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스경제=주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됐다. 지난 1월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돼 구속된 지 52일만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로 보냈다. 전날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뒤 하루가 지나서야 이를 수용한 것이다. 검찰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대해 항고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0분께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까지 걸어 나와 환호하는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한 뒤 대통령 경호차량을 타고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구속 취소가 결정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정상화됐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여서 석방됐더라도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오는 14일 탄핵 심판 결과 발표가 유력한 만큼 윤 대통령은 한남동 관저에 머물며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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