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주진 기자] 법원이 7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로 인해) 수사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속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당시 검찰의 수사 서류는 1월 17일 오후 5시 46분부터 약 33시간 동안 법원에 제출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당초 1월 24일 자정까지였던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으로 8시간 늘어났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쯤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계산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제66조 1항)을 근거로 구속 기간 내에 적법한 기소가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또 "구속 기소 이후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어 여전히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다"며 "불구속 재판이 이뤄질 경우 주요 인사, 측근과의 만남이 많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이미 2011년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 못한 법원 결정에 당혹스러워하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검찰에는 항고를 촉구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박균택 의원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데 대해 "그동안 체포적부심, 구속영장 사전 심사,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이 수없이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다고 인정했다"며 "기본적으로 구속에 관한 해석 문제이지, 공수처를 비난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법원의 판결 이후 검찰이 즉시 항고를 포기하거나, 일주일 안에 항고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가 향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인 만큼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탄핵심판은 '공직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적절성을 헌법적으로 따지는 반면 형사재판은 '내란 등 범죄에 대한 형사적 책임' 여부가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구속 취소 결정이) 헌재의 판단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며 "실체적 관계에 있어 우리가 아는 대로 국민은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절차적 문제는 향후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주진 기자 jj72@sporbiz.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