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익사업 토지 양도세 감면율 상향
현금·채권보상 감면비율 5%p 확대, 감면 한도 최대 3억 원으로 늘어나
이상일 시장 “국가산단 신속 조성 위해 바람직… 정부 협조에 감사”
2024년 12월 1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제공
2024년 12월 12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대회의실서 열린 제7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을 위한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용인특례시 제공

[한스경제(용인)=김두일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주민들의 보상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금·채권 보상 시 감면율이 각각 5%포인트 상승하게 됐다. 현금 보상의 경우 기존 10%에서 15%, 채권 보상은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장기보유채권 감면율도 3년 이상 보유 시 30%에서 35%, 5년 이상 보유 시 40%에서 45%로 늘어난다.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대폭 확대된다. 기존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는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연속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는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통상 4년 6개월이 걸리는 정부 승인 절차를 1년 9개월 만에 신속히 마친 상태로, 양도세 감면 확대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원활한 보상과 이주가 기대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관련해 “국가산단이 차질 없이 조성되려면 비자발적으로 토지를 내놓는 주민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수적”이라며, “그동안 정부에 양도세 감면 확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는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이 적극 호응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해 열린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에서 양도세 감면율 확대, 대토보상 확대, 기업 법인세 감면 등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그의 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그는 이어 “삼성전자가 20년간 약 360조 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미래를 결정할 핵심 거점”이라며 “용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산단 조성과 원활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토지부터 적용된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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