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3개월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정면대응에 나섰다.
이미지=업비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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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전시현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전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8일 두나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두나무 측은 "신중한 검토 끝에 소송 제기를 결정했으며,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성실히 소명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달 25일 특정금융거래법 위반을 이유로 두나무에 3개월간(3월 7일~6월 6일) 신규 가입 고객의 가상자산 입출고를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이석우 대표를 포함한 임원진에게는 문책 경고를, 준법감시인에게는 면직 처분을 결정했으며, 추후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과태료 부과 여부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FIU가 내세운 제재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당국의 수차례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외국 미신고 거래소와 총 4만5000건에 달하는 거래를 계속 지원한 점이다. 또한 복사본 신분증 등 부적절한 실명확인 증표 징구 3만4477건과 고객 확인 조치 없는 거래를 허용한 점도 주요 제재 사유로 지적됐다.

이번 처분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대형 거래소에 내려진 제재로, 그 강도가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금융당국은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진 만큼,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업비트 측은 "일부 조치사유 및 제재수위와 관련해 구체적 경위사실 및 제반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통해 이를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부과된 제재조치 처분은 향후 절차를 통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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